[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요즘 특히 경제가 장기간 어렵다보니, 많이 궁금해 하시는 실업급여에 대해 그 수급조건와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자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 및 구직활성 지속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이 실업금여의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바탕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기존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정부분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모든 실직자에게 주어지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급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수급조건을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그리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는 데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실제 근무일 혹은 유급휴가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자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실업급여 자격요건 상세


실업급여 수급요건 관련해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연령제한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하일 경우 수급가능하며, 


만일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 +  수급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상한핵과 하한액 내에서 지급됨.

-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


   (2017년 4월 이후는 1일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 급여일수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급여일수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퇴사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입니다.


참고로 최대 180일~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네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홈페이지에서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처음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시구요. 



http://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동영상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함)



3. 더불어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해 두세요.


4.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의 사유를 포함한 상실신고 혹은 이직확인서 같은 신고처리가 되어 있는지 방문 전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안되어있다면 전 회사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 요청



5. 고용지원센터로 이직확인이 되었다면, 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절차 안내대로 진행



6. 한달 뒤 2차 급여 신청시 부터는 인터넷 고용보험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구직활동 2건 이상 증빙)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주의할점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어떤 조건에서 수급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네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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