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수령액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후 실제 얼마나 받을 지 간단히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실업급여 관련된 모든 정보와 절차, 신청을 하는 곳은 고용보험 사이트인데요.

바로 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본인의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 지 계산해 볼 수 있더라구요.



실업급여 지급액 알아보는 방법


먼저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잘 나오는데요.

(https://www.ei.go.kr/)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바로 아래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퇴직전 급여평균 * 50% * 급여일수 (아래표 참고)


내가 받았던 급여의 반이 기준 금액이고, 그것을 얼마나 오래 받을지는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의 수식에서 급여 평균은 일평균 급여를 넣으셔야 해요.



(소정)급여일수 기준은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 두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90일 (3개월) 간 지급되구요.

3년 미만 근무 시에는 최장 150일 (5개월) 간 지급됩니다.

5년 미만 근무 시에는 최장 180일 (6개월) 간 지급됩니다.

10년 미만 근무 시에는 최장 210일(7개월) 간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근무 시에는 최장 240일(8개월) 간 지급됩니다.






단, 당연히 조건이 있겠지요?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


-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 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7년 4월 이후는 1일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자 그럼 대략 내가 4년을 근무한 36세 근로자이고 퇴직전 평균 임금 (퇴직전 3개월 평균) 이 약 250만원 이라고 해볼게요.



250만원/30일 * 50% * 150일


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루 41,666 원으로 나오는데요, 이 급여로 평균으로 5개월간 수령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에 의하면 1일 급여가 최대 5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럼  1일 평균 약 4만 1600원 금액과 상한액/하한액 조건과 매치시켜 보시면 됩니다.


만일 2017년 8월 31일에 퇴직하셨다면 2017년 4월 이후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이 46,584로 나오므로, 하한액 금액 기준으로 150일 받으실 수 있겠네요.



다시 계산하면,



46,584원 * 150일 = 6,987,600 원


이 나오고 5개월 간 균등하게 받으신다면 매월 수령하시는 실업급여는 1,397,520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세전이구요.



어떤가요? 이해 되셨나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방법



혹 어려우시면 간단히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 실업급여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용보험을 검색하셔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페이지 중간 부분에 실업금여 간편 모의계산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메뉴에  상용, 일용, 자영업 중에서 먼저 선택하시고, 현재 본인의 나이와 근로 기간, 통상 임금(평균 임금)을 입력해 보세요.




그럼 위에서 계산한 조건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귀하는 총 150일 동안 총 6,987,600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 나오네요.




어떤가요? 위에 지급액 기준을 바탕으로 수작업으로 계산한 금액과 10원도 틀리지 않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보이시나요? ^^


실업급여 제도가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계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네요.




이상 실업급여 계산 직접 해보는 방법과 실업급여 모의계산 시스템을 이용해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실업은 정말 안타깝고 큰일이지만 인생에서 잠시 쉬어 가면서 좀 더 나와 맞는 직장이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요즘 특히 경제가 장기간 어렵다보니, 많이 궁금해 하시는 실업급여에 대해 그 수급조건와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자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 및 구직활성 지속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이 실업금여의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바탕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기존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정부분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모든 실직자에게 주어지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급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수급조건을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그리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는 데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실제 근무일 혹은 유급휴가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자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실업급여 자격요건 상세


실업급여 수급요건 관련해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연령제한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하일 경우 수급가능하며, 


만일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 +  수급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상한핵과 하한액 내에서 지급됨.

-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


   (2017년 4월 이후는 1일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 급여일수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급여일수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퇴사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입니다.


참고로 최대 180일~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네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홈페이지에서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처음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시구요. 



http://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동영상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함)



3. 더불어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해 두세요.


4.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의 사유를 포함한 상실신고 혹은 이직확인서 같은 신고처리가 되어 있는지 방문 전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안되어있다면 전 회사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 요청



5. 고용지원센터로 이직확인이 되었다면, 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절차 안내대로 진행



6. 한달 뒤 2차 급여 신청시 부터는 인터넷 고용보험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구직활동 2건 이상 증빙)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주의할점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어떤 조건에서 수급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네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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